‘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 합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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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2-20 23:01
입력 2018-02-2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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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 합의 무산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 합의 무산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오른쪽 두 번째) 최저임금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 현안을 논의하고자 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정기상여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안을 두고 노사 간 합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공익 2명씩 참가하는 소위원회를 꾸려 다음달 6일까지 이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어 위원장의 최근 언론 인터뷰 내용 등을 이유로 그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어 위원장이 이날 사과하면서 공익위원 임기 종료(올해 4월) 때까지 위원장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세종 뉴스1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오른쪽 두 번째) 최저임금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 현안을 논의하고자 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정기상여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안을 두고 노사 간 합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공익 2명씩 참가하는 소위원회를 꾸려 다음달 6일까지 이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어 위원장의 최근 언론 인터뷰 내용 등을 이유로 그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어 위원장이 이날 사과하면서 공익위원 임기 종료(올해 4월) 때까지 위원장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세종 뉴스1
2018-02-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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