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최고권력 박근혜 권한 남용…미르ㆍK 설립 주체는 靑”

허백윤 기자
수정 2018-02-14 00:51
입력 2018-02-13 23:28
재판부 “납득 못할 변명으로 책임 전가” 질책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재판부는 최씨의 존재와 국정 농단 사건이 알려지게 된 시발점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대기업들로부터 총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를 유죄로 선고했다. 삼성 뇌물 사건에서 두 재단 출연이 뇌물이 아니라고는 거듭 판단됐지만, 출연을 요구하는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에 해당하는지는 처음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두 재단의 설립 주체는 청와대”라고 명시하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출연한 기업들이 두 재단의 추상적, 단편적인 설립 취지만 듣고 출연을 결정했고 설립 이후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서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강요로 출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재단이 설립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재단 임직원들을 추천해 임명되게 했고, 임직원들에게 ‘회장님’이라고 불리며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보고받고 결정하며 실질적인 주도를 했다고 분명히 했다.
1, 2심 판단이 엇갈려 논란을 빚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말 소유권까지 최씨가 실질적으로 갖고 있던 게 맞다며 마필값까지 뇌물로 인정했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선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결론 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단독 면담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SK의 경영 현안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최 회장도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요청이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최씨의 재판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아니면 어떤 것도 알 수 없었다는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상당히 오도된 인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와 다른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서도 “이렇게 재판하면 같은 내용을 이 재판부, 저 재판부마다 다르게 내리는 것”이라며 “최씨의 1심 선고와 이재용의 1·2심 판결이 다 다른 만큼 비교 분석해 항소심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2-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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