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전 여자친구 최모(34)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미지 확대
법정 향하는 김현중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2016년 7월 8일 전 여자친구 최모씨가 제기한 16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심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는 8일 최씨에게 적용된 사기미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2014년 5월 김씨의 아이를 임신하고 김씨에게 폭행당해 유산당했다’는 최씨의 주장에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그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최씨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삭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임의로 다른 내용을 삽입하거나 내용을 수정·합성·변작했다는 증거가 없고, 나중에 일부 복구된 내용을 봐도 최씨에게 특별히 불리한 내용이나 대화 전체가 왜곡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를 조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정형외과를 방문했을 때 임신 여부를 묻는 의사의 말에 ‘임신하지 않았다’고 답한 데 대해서도 “미혼 여성이 어머니 앞에서 임신 사실을 적극적으로 말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씨가 ‘2014년 10월에 김씨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씨의 강요 때문에 중절했다’고 말한 부분은 최씨 스스로 허위임을 인정한 만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최씨가 2014년 5월의 임신과 유산과 관련해서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해 보도되게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임신·유산이 허위인지 알 수 없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