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신해철 집도의, 2심서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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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기자
수정 2018-01-30 16:04
입력 2018-01-30 16:04


가수 고(故) 신해철씨 사망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전 원장 강모씨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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