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여개 기업 얽힌 하도급 거래 수십년 불공정 관행 ‘양극화 주범’

오달란 기자
수정 2017-12-28 23:10
입력 2017-12-28 22:34
대기업 갑질 철퇴 나선 김상조
3가지 분야 23개 대책 마련
中企중앙회 “혁신 성장 계기”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라는 고질적 문제를 풀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구조가 경제 양극화의 핵심 주범이라는 진단인 것이다.
연합뉴스
하도급 거래는 원사업자 5000개, 하도급 업체 9만 5000개 등 10만개 기업이 얽혀 있는 거대 분야다. 제조 분야만 따지면 중소기업 가운데 절반가량(47.3%)이 하도급 업체이고 이들은 매출액의 83.7%를 원사업자에 납품함으로써 창출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절대 갑’인 대기업과 ‘절대 을’인 중소기업의 힘의 불균형이 생긴다.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부당한 전속거래 강요 등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관행이 수십년간 누적될 수밖에 없던 이유다. 경제성장의 과실도 대기업 쪽에 치우쳤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날 “한국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키우고,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확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을 하는 등 3가지 분야 총 23개 대책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11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과제다. 공정위는 전속거래 강요 금지, 경영정보 요구 금지, 하도급 대금 조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등은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시행 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국회에 발의된 소규모 하도급업체 담합 배제와 분쟁조정 제도 실효성 제고 등 2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 개정이 완료되도록 할 방침이다. 기술유용행위의 전속고발제 폐지 등 나머지 5개 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12개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 대책 발표만으로 중소기업인의 어려움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현실을 개선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후퇴하지 않고 예측할 수 있게 개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2-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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