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혐의 보강 서두르는 檢
수정 2017-12-19 01:09
입력 2017-12-18 22:24
감찰 방해 외 구속사유 영향 미미…공범 추명호 재판 병합 ‘만지작’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우 전 수석은 아울러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영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정원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 혐의와 밀접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경우 우 전 수석 구속 기간 만료 전 함께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팀은 우 전 수석 기소 후 재판 병합 문제를 두고서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감찰 방해로 인한 특별감찰관법 위반, 문화체육관광부 간부에 대한 좌천 인사에 따른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미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를 공범인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재판에 병합하는 것이 더 유력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 전 국장과 증거기록이 대부분 공통돼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쪽에 병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진행 중인 우 전 수석 재판 경과도 계속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2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전 실장 소환은 박근혜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염두에 둔 사전작업으로 풀이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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