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학원 휴일휴무제 도입 공약 지켜라”

김기중 기자
수정 2017-12-07 22:58
입력 2017-12-07 22:20
조희연 등 전국 교육감에 촉구
‘학원 규제책 도입’ 선거 이슈로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포럼은 “조 교육감이 (2014년) 선거공약으로 학원 휴일휴무제를 내걸고 이를 추진하지도 않고 주장을 더 후퇴해 ‘초등학원일요휴무제’로 내용을 바꾸었다”며 “일요일에 학원을 다니는 초등학생이 0.8%밖에 안 되는 현실에서 초등학원일요휴무제는 무늬만 휴무제인 셈인데, 이마저도 조례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5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에 학원휴일휴무제 도입을 건의했고, 교육부가 최근 법제처에서 ‘조례로는 학원휴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면서 “학원휴일휴무제는 법률로 규제해야 하기 때문에 시교육청이 조례를 발의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례로 규제할 수 있는 학원교습시간은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다. 포럼이 전국 시·도교육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도별로 오후 10시~밤 12시로 규정한 학원교습시간을 모두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데 찬성한 교육감은 9명이었다. 교습시간 제한이 오후 10시를 넘는 곳 중 이를 앞당길 생각이 없는 교육감은 인천·부산·대전·울산·전남·전북·제주교육감 등 7명으로 파악됐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1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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