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광석 딸 사망’ 고발사건 서해순씨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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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기자
수정 2017-12-06 17:03
입력 2017-12-06 17:03

“유기치사·사기 혐의 중거 불충분”…경찰과 동일 결론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자신의 딸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등의 혐의를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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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 연합뉴스
가수 고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서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고발됐다.

서연 양의 사망 당시 김씨 친형 등과 음악 저작권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하려 했다는 소송 사기 혐의도 있었다.

김씨의 친형은 지난 9월 검찰에 서씨를 고발했다. 검찰이 내려보낸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를 세 차례 소환하고 참고인 47명을 조사한 끝에 지난달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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