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삼성그룹 후원 강요’ 장시호 징역 2년6월…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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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기자
수정 2017-12-06 15:36
입력 2017-12-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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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대기업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7. 12. 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삼성 등 대기업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7. 12. 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6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장시호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장시호씨는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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