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정유라씨 집 침입’ 이모씨, 법정으로
김지수 기자
수정 2017-11-27 14:55
입력 2017-11-27 14:52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집에 침입한 이모 씨가 정 씨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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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집에 침입한 이모 씨가 정 씨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 11. 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집에 침입한 이모 씨가 정 씨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 11. 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집에 침입한 이모 씨가 정 씨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 11. 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집에 침입한 이모 씨가 정 씨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 11. 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집에 침입한 이모 씨가 정 씨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 11. 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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