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가결…297일 만에 공백 해소

홍희경 기자
수정 2017-11-25 01:44
입력 2017-11-25 01:42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 처리 속도 낼듯
뉴스1
이 소장은 헌재소장 청문회 중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에도 공감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최근 인사청문회에 임한 유남석 헌법재판관도 “형사처벌에도 병역거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9명의 헌법재판관이 평의를 거쳐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관한 사안을 논의하게 되지만, 헌재가 이번에 양심적 병역거부의 길을 모색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낙태 여성에게 죄를 물을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헌재는 2012년 8월 해당 사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최근 낙태죄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이번에는 다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낙태죄와 관련해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다루기보다 낙태 가능한 시기를 명시하는 것 같이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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