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 홍만표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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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수정 2017-11-10 00:00
입력 2017-11-09 21:14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수사기관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8)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세포탈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홍 변호사의 법무법인 화목에도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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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변호사 연합뉴스
홍만표 변호사
연합뉴스
대법원은 홍 변호사가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 등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정씨 측에서 2억원을 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홍 변호사는 이 돈이 개업축하금이라고 해명했지만, 재판에서 홍 변호사의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홍 변호사가 정씨의 원정도박 형사 사건을 수임한 뒤 서울중앙지검 간부에게 청탁해 구속을 면하게 해 주겠다며 받은 3억원에 대해선 “변호 활동으로 받은 돈”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홍 변호사는 정씨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변호사 개업 뒤 수임 내역을 축소 신고해 세금 1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1-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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