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격호 비리 주도” 징역 10년·벌금 3000억 구형

허백윤 기자
수정 2017-11-02 01:07
입력 2017-11-01 22:38
“신회장 고령 감안해도 사안 엄중”
申측 “한국 투자 배당금 안 받아”
새달 22일 롯데 일가 동시 선고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95) 총괄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딸 신유미씨 등 총수 일가에 509억여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롯데시네마 매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준 혐의, 롯데그룹 계열사의 비상장 주식을 고가로 호텔롯데 등에 팔아 94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씨 모녀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706억원대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은 “신동주·신동빈의 막대한 자금을 한국에 투자하고도 40년간 회사가 이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회사를 사유화해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희생시켜 한국 계열사를 성장 발전시켰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 총괄회장의 애국심과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 말아 주시고 경제계 거목이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법정에 나온 신 총괄회장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겨우 재판부에 의사를 전달했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부가 “지금 재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바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변호인은 “회삿돈을 회장님이 횡령했다고 재판을 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신 총괄회장은 “횡령 이유가 없다. 횡령이란 게 얼마냐”고 물었다. 변호인이 “검찰에서 500억원이라고 한다”고 설명하자 “횡령이란 말이 이상하다”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게 횡령이냐”고 항변했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장이 큰 소리로 일부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는지 묻자 거듭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질문을 하면 변호인이 신 총괄회장에게 “유미짱과 유미엄마, 히로유키짱(신 전 부회장 일본명)에게 봉급 준 거 기억나세요”라고 전달하는 식으로 신문이 오갔다.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해 한꺼번에 이뤄진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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