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고개숙인 박유하 교수… 항소심 유죄, 벌금 1천만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신성은 기자
수정 2017-10-27 11:16
입력 2017-10-27 11:16
이미지 확대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박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017. 10. 27  손형준 기자 boltago@seoul.co.kr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박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017. 10. 27
손형준 기자 boltago@seoul.co.kr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박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017. 10. 27

손형준 기자 boltag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