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다발 김치통’ 땅에 묻은 공무원… 보성군수 수뢰 ‘들통’

최종필 기자
수정 2017-10-19 02:36
입력 2017-10-18 23:16
공무원 수사 압박에 자진신고
이 군수·브로커 등 3명 추가 기소
순천지청 제공
순천지청 제공
1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보성군청 공무원 A(49)씨는 지난 8월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7500만원을 검찰에 신고했다. 보성군의 관급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A씨의 자백에 따라 집 마당에 묻혀 있던 현금 6500만원 등 7500만원을 확보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관급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브로커 B(45·구속기소)씨로부터 20여회에 걸쳐 2억 2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가운데 1억 5000만원을 이용부(64) 보성군수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6500만원을 플라스틱 김치통에 담아 집 마당에 묻고 1000만원은 다락방에 보관한 혐의다. 보성 소재 업체뿐만 아니라 광주·전남과 부산 소재 업체들은 보성군 관급계약 브로커들을 통해 보성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일정 부분(5~10%)을 군수에게 뇌물로 전달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컸고 겁이 나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땅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전임자였던 C(49)씨도 2014년 12월부터 브로커 D(52·구속기소)씨로부터 2억 3900만원을 받아 이 군수에게 상납한 후 나머지 2500만원을 책장에 보관하다 검찰에 신고했다. 두 공무원이 보관하던 현금다발은 보성군 관급계약 비리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됐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이 군수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보성 지역 업체로부터 3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이 군수와 이 군수의 측근, 브로커 등 3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뇌물 수수 사실을 신고한 공무원 A씨와 C씨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경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제출한 현금은 몰수하고, 이 군수가 업체들로부터 수수한 뇌물 3억 5000만원은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통해 환수할 계획이다.
보성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7-10-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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