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윤선 1심 무죄는 위법” 날 선 공격

허백윤 기자
수정 2017-10-17 23:45
입력 2017-10-17 22:42
블랙리스트 항소심 본격 시작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연합뉴스
특검팀은 조 전 수석의 전임자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업무 인수인계 중 블랙리스트 이야기가 나오자) 조 전 수석이 표정이 어두워지며 ‘이런 일도 다 해야 하느냐’고 말했고, ‘대통령이 다 챙긴다’고 답했다”는 진술을 들어 원심 판결을 반박했다.
특검팀은 특히 “당시 정무수석실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통해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화이트리스트’ 업무를 했다”면서 “조 전 수석 부임 후 화이트리스트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건 블랙리스트 업무도 충실히 이행했음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전 수석 측은 “검찰 수사의 첫 단추에 문제가 있다”면서 수사의 단초가 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블랙리스트를 받아 본 시점이 2014년 6월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5월이었고, 이는 조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하기 전이어서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또 “1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제 단체에 대한 조치 내역과 관리 방안을 서면으로 보고받은 걸 인정했지만 김 전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의 정점에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대통령이 핵심 내용을 보고받은 게 인정되는데 범죄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된다”며 향후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다툴 것을 예고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2년 6개월 실형을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0-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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