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우리銀 잔여지분 매각, 과점주주 이익 고려해 결정”

이두걸 기자
수정 2017-09-19 00:04
입력 2017-09-18 22:24
최흥식 금감원장 “이유정 의혹 조사”
예금보험공사는 정부의 우리은행 민영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 우리은행 지분을 쪼개 팔았다. 현재 잔여지분은 18.78%다. 예보 외에 ▲IMM PE 6.0% ▲동양생명·유진자산운용·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생명 각각 4.0% ▲미래에셋자산운용 3.7% 등 7개 금융사의 과점주주 체제다.
정부가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을 서두르지 않는 게 우리은행의 지주사 체제 전환 때 적용될 보호예수기간을 이용, ‘관치금융’ 지속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곽범국 예보 사장은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잔여지분 매각의) 제약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곽 사장은 “우리은행이 세법 개정을 건의했는데 (연내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예보가 우리은행 잔여지분을 매각하는 데 지주회사 전환이 장애요인이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지난 12일 금감원으로 사건을 이첩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9-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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