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박찬우 의원,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이천열 기자
수정 2017-09-18 22:36
입력 2017-09-18 22:08
재판부는 “단순한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행위를 넘어 선거를 염두에 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7-09-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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