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수정 2017-09-02 01:01
입력 2017-09-01 22:34
檢 “金사장 부당노동행위 조사 차원”
MBC·KBS 총파업에 영향 미칠 듯
노조 “범죄 피의자” 사측 “언론 탄압”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1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고용노동지청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김 사장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뒤 최근 서부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4~5차례 출석을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고용노동청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영장의 구체적 집행 시기나 방법 등은 서부고용노동지청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7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부고용노동지청은 언론노조 MBC본부가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감독을 신청하자 지난 6월 29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 서부고용노동지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와 관련한 근로자 승소 판결, 2012년 이후 지속된 노사 분쟁 및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 갈등 심화 등을 특별근로감독 실시 사유로 들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공영방송 사장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었다.
MBC노조는 논평을 통해 “김 사장은 사장 취임 전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실무에서 총괄했다”면서 “범죄 피의자에 대한 강제구인 조치는 당연한 의법 절차”라고 밝혔다. MBC 사측은 성명에서 “현 정권이 외쳐온 언론 적폐 청산은 자기 편이 아닌 언론인들을 대청소하겠다는 뜻으로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09-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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