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9일 만에 재소환… 檢, 영장 재청구할까
수정 2017-06-13 02:35
입력 2017-06-12 23:02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정씨에 대해 청담고 허위 출석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지난 7일 귀국한 마필관리사 이모씨와 정씨 아들의 보모 고모씨, 정씨 전남편 신주평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삼성의 승마 지원 과정과 관련해 정씨의 인지,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씨의 기존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에 관한 조사도 대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6-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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