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40년 지기 박근혜-최순실 ’나란히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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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5-23 11:09
입력 2017-05-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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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서 있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
40년 지기 박근혜-최순실 ’나란히 법정에’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서 있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서 있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서 있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피고인석에 섰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피고인석에 섰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
3월 31일 이후 53일 만에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수감된 지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 왼쪽부터 지난 3월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갈 때의 모습, 구속 수감되기 위해 서울 구치소에 들어갈 때의 모습, 이날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
박근혜전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구치감으로 향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
박근혜전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구치감으로 향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앞서 구치감으로 향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비선실세’ 최순실 씨도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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