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포스터 훼손...선거 공정성과 알권리 침해

이기철 기자
수정 2017-04-30 14:41
입력 2017-04-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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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9월 박정희 선거 신문광고1963년 9월 박정희 대통령 후보의 선거 신문광고. 사진에는 가의 40대 젊음이 오롯이 담겨있다. 서울신문DB -
1956년 대선 신익희 민주당 선거 벽보(왼쪽)와 1956년 4월 이승만 대통령 대선 벽보.
서울신문DB -
1948년 5월 10일 첫 선거기념 우표1948년 5월 10일 첫 선거기념 우표. 서울신문DB -
1952년 한국전쟁 와중에 실시된 대선1952년 한국전쟁 와중에 실시된 대선. 서울신문DB -
1956년 4월 대선 벽보1956년 4월 대선 벽보. 서울신문DB -
1956년 4월 이승만 대통령 대선 벽보1956년 4월 이승만 대통령 대선 벽보. 국보 1호인 숭례문에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의 사진이 크게 걸려있다. 서울신문DB -
1956년 대선 신익희 민주당 선거 벽보1956년 대선 신익희 민주당 선거 벽보. 역대 최고의 대선 슬로건인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가 가둔데 선연히 보인다.서울신문DB -
1956년 4월 이승만 대통령 대선 벽보1956년 4월 이승만 대통령 대선 벽보.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야당의 대선 구호에 “갈아봤자 더 못산다”고 응수하고 있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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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대선 벽보1960년 대선 벽보. 서울신문DB -
1963년 윤보선 선거 벽보1963년 윤보선 선거 벽보. 문맹이 많았던 당시 한문을 썼다. 윤보선은 도시와 식자층에서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서울신문DB -
1967년 박정희 대선 벽보1967년 박정희 대선 벽보. 최대 라이벌 윤보선 포스터와 비교가 된다. 당시에는 문맹률이 높은 탓에 기호에 아라비아 숫자 대신 막대를 그렸다.서울신문DB -
1967년 윤보선 대선 벽보1967년 윤보선 대선 벽보. 오늘날의 입장에서 봐도 윤보선의 선거공보는 한문에 많은 글자가 들어가 있어 시각적 효과나 디자인 면에서 박정희 선거포스터에 뒤진다는 평가가 있다.서울신문DB -
1971년 박정희 대통령 후보 지명 대회1971년 박정희 대통령 후보 지명 대회. 서울신문DB -
1981년 전두환 대선 벽보1981년 전두환 대선 벽보.이때는 기호에 막대 대신 숫자가 인쇄돼 있다. 서울신문DB -
1987년 대선 벽보1987년 대선 벽보.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전설과도 같은 3김(金) 정치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다.서울신문DB -
1992년 대선 벽보1992년 대선 벽보. 현대 창업주 정주영 명예회장이 대선에 출마했다.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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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대선 벽보 훼손 사건1997년 대선 벽보 훼손 사건. 서울신문DB -
2002년 12월 대선 벽보2002년 12월 대선 벽보. 서울신문DB -
2012년 대선 벽보2012년 대선 벽보. 서울신문DB -
다음 대통령은 누구다음 대통령은 누구. 서울신문DB -
번외, 북한의 선거는서울신문DB -
2003년 북한 선거서울신문DB -
2003년 북한 선거서울신문DB
술에 취해 파출소 앞에 붙어있던 선거벽보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모(45)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 선거벽보를 훼손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파출소 앞 담장에 붙어있던 선거벽보를 일부 찢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황씨는 “보기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대선을 앞두고 이같이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적발 건수는 29일 오후 현재 236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포스터 훼손이 190건으로 가장 많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법원은 지난 총선 때 벽보에 낙서를 하고 12차례 훼손한 남성에게 25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엄하게 선고하고 있다. 정재호 변호사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든 장난삼아 또는 술에 취해 하더라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집 담벼락에 붙어 있거나 길가에 떨어진 벽보 역시 훼손돼 있어도 함부로 철거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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