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법·원칙따라 판단”… ‘朴 구속영장’ 청구하나
김양진 기자
수정 2017-03-24 03:00
입력 2017-03-24 01:20
영장 여부 내주초 최종 결정할 듯
연합뉴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 영장 불(不)청구 주장의 근거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대선에 미치는 영향 등 수사 외적인 요인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영장 청구 불가피론의 근거는 수사 상황과 연결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뇌물죄와 관련해 공여자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범인 최순실(61)씨나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도왔던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뇌물을 준 사람이나 지시를 따른 이들은 모두 구속됐는데, 뇌물을 받은 이에 대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개혁 압박을 받는 검찰이 자기 수사 결과를 부정하는 무리수를 둘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 검토에 총력을 쏟고 있다. 특수본은 검토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의 마지막 단계인 법리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어 김 총장은 검토 내용과 판단 결과를 보고받고 최종 결단을 내리게 된다. 다음주 초쯤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 때 삼성·SK·롯데 등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뇌물로 볼 것인지, 직권남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최종 정리할 방침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정해 영장에 적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과 뇌물죄가 동시에 이뤄졌다는 식으로 의율하는 대신 둘 중 하나만 선택하거나 나머지 하나를 예비적 혐의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해당 3개 기업의 경우엔 출연금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3-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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