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예상 못한 증거로 압박” 朴측 “근거 희박”… 뇌물죄 ‘배수진’
김양진 기자
수정 2017-03-20 00:22
입력 2017-03-19 22:24
사법처리 향배 가를 진검싸움
朴측, 구속 여부 분수령 판단… “조사할 만한 사안 아니다” 반박
檢, 영장 여부 신속 결정 방침
21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는 지난해 10월 사건 배당 이후 6개월째 이어져 온 국정농단 파문 수사의 정점이다. 무엇보다 뇌물수수 혐의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공방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구속 여부를 포함한 박 전 대통령 사법처리 향배도 결국 뇌물수수 혐의의 입증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반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예봉’을 피해 박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혐의의 근거가 희박하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올 초 청와대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 관련 의혹을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는데 검찰 조사에서도 이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한 발짝만 떨어져서 보라. 이게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만한 사안이냐”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삼성 특혜 의혹과 관련한 뇌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결된 직권남용,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처벌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 혐의는 조사의 성패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과 3차례 독대에서 나눴던 대화 내용 ▲‘40년지기’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의 공모관계▲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지시한 내용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미 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이 구속돼 있고, 청와대 참모진 등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부하들이 구속된 점 등으로 미뤄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점 때문에 영장 청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장 청구 여부 결정은 조사 이후 지체 없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을 면밀히 검토했다. 당시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소환 조사 이후 3주 동안 장고를 거듭하며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실패한 수사라는 낙인이 남았다. 대검 중앙수사부 해체 등 역풍도 거셌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3-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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