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자해 협박 래퍼 아이언 불구속 기소

한재희 기자
수정 2017-03-15 00:35
입력 2017-03-14 22:30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말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25)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름쯤 지난 뒤 새벽에도 집에서 이별을 통보한 A씨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얼굴에 타박상, 왼손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이언은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했다.
앞서 아이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3-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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