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공소사실 모두 부인…공소장 자체가 위법”
이슬기 기자
수정 2017-03-09 16:02
입력 2017-03-09 15:26
연합뉴스
또한 특검이 작성한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펴며 적극 반론에 나섰다.
이 부회장 측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원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임원들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뜻이다.
변호인은 특검이 작성한 공소장이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며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 밖에 사건에 관해 법원의 예단을 형성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된 원칙이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이 부회장 측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변호인은 대표 사례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언급 ▲이건희 회장의 형사재판 내용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박 대통령 조사 없이 직접 인용한 것 ▲임원들에게 내린 지시가 구체적으로 불명확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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