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정미 후임 지명 상관없이 탄핵심판 진행

이두걸 기자
수정 2017-02-25 02:05
입력 2017-02-24 22:42
대법 “27일 최종변론 이후 인선 작업”
연합뉴스
총 9명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지명하게 돼 있다. 이 권한대행은 양승태 대법원장 몫으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 대리인인 손범수 변호사는 “대법원의 이 권한대행 후임 지명 절차 착수로 헌재 공백 사태가 해결된 만큼 27일로 정한 최종 변론기일은 마땅히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재판부는 이에 “탄핵심판 진행은 이 권한대행 후임 지명과 무관하게 정해진 기일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며 “설사 오늘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정해진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의 최종변론기일이 다시 연기된다면 이 권한대행 후속 인선 작업도 그에 따라 늦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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