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3일前 ‘헌재 8인’ 결론 낸다

한재희 기자
수정 2017-02-23 01:52
입력 2017-02-22 22:32
탄핵심판 27일 최종 변론… 朴대통령 출석은 미지수
격앙된 朴측, 주심 기피 신청
헌재, 추가 증인 등 모두 기각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7일로 재지정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16차 변론을 마무리 지은 뒤 강일원 주심 재판관 등과 협의를 거쳐 당초 예정보다 사흘 연기했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이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들께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이에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5일 정도가 남아 있다. 그동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당초 이날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밝히기로 했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최종변론 기일 하루 전(26일)까지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헌재 재판부가 박 대통령 출석 등 변수가 발생해도 최종 변론기일을 추가로 늦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달 13일 안에 이 권한대행을 포함한 ‘8인 재판관’ 체제 상태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 재판부를 향해 ‘국회 측 수석 대리인’, ‘과속 재판’ 등의 격한 표현을 동원해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무더기 신청하고 주심 강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다. 헌재 재판부는 그러나 추가 증인신청과 주심 기피 신청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헌법 질서에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손상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가 없다”며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는 강 재판관의 심문 등을 문제 삼아 “헌재가 분명 국회 편을 들고 있다”면서 “청구인(국회)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즉각 큰소리로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다. 언행을 조심해 달라. 수석대변인이란 말씀을 하실 순 없다”고 제지했다. 강 재판관도 “쟁점 정리와 증거취사 선택은 주심 혼자가 아닌 재판부의 권한이고, 증인신문이 부족하면 재판부가 확인하고 주심이 주도적인 책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2-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