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대행, 특검 연장 최후통첩 사실상 거부

강윤혁 기자
수정 2017-02-22 02:01
입력 2017-02-22 01:54
4野 “개정안 23일 본회의 처리”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그러나 황 대행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 건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는 수사기간 만료 12일 전인 지난 16일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황 대행 측은 ‘언제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현 상황에서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는 황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세균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 없는 특검 연장법의 법사위 상정이나 본회의 직권 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야 4당 합의만으로 특검 연장법을 통과시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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