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실질심사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서관

이기철 기자
수정 2017-02-21 10:07
입력 2017-02-21 10:07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이달 19일 우 전 수석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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