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조·맨홀 하수처리시설 점검
수정 2017-02-19 23:03
입력 2017-02-19 22:20

환경부 제공
그동안 소화조와 가스 이송 배관, 발전소 등에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하거나 맨홀과 하수도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환경부는 전국 604개 하수처리장(500㎥/일 이상) 등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이 중 주거 밀집지역에 있는 20만㎥/일 이상의 대형 하수처리장 30개는 지방(유역)환경청 주관 아래 민관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2-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