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조·맨홀 하수처리시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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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2-19 23:03
입력 2017-02-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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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규(오른쪽 두 번째) 환경부 장관이 19일 경기도 안양하수처리장을 방문해 질식 사고의 위험이 큰 맨홀 등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조경규(오른쪽 두 번째) 환경부 장관이 19일 경기도 안양하수처리장을 방문해 질식 사고의 위험이 큰 맨홀 등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하수처리시설 안전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소화조와 가스 이송 배관, 발전소 등에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하거나 맨홀과 하수도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환경부는 전국 604개 하수처리장(500㎥/일 이상) 등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이 중 주거 밀집지역에 있는 20만㎥/일 이상의 대형 하수처리장 30개는 지방(유역)환경청 주관 아래 민관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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