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1억 수수’ 홍준표 항소심 무죄
장세훈 기자
수정 2017-02-17 02:27
입력 2017-02-16 23:02
법원 “전달자 허위 진술 가능성”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사람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고, 윤씨가 성 전 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홍 지사에게 준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윤씨 진술밖에 없다”며 “그러나 1억원을 전달하기 위해 홍 지사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을 찾아간 과정이나 집무실 구조 등에 대한 윤씨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을 동기도 뚜렷하지 않고,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꼽히는 홍 지사는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대한민국은 천하대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절망과 무력감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검찰 기소 직후 정지된 홍 지사의 당원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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