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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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수정 2017-02-17 02:27
입력 2017-02-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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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연합뉴스
권선택 대전시장.
연합뉴스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 이동근)는 16일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6일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추가 심리하라”며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포럼회원 67명에게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 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제정책개발 명목의 비영리법인을 빙자해 지역 기업 등으로부터 ‘특별회비’를 수수한 것은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정자법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했고, 권 시장이 직접 정치적 이익도 얻었다”며 “다만, 권 시장이 그 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뚜렷이 인식하지 못했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7-0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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