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혼외자 논란’ 채동욱 前총장 개업신고 반려

서유미 기자
수정 2017-02-14 21:58
입력 2017-02-14 21:00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1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변협에 송부했다.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채 전 총장의 등록을 수리하기로 의결했지만 변협 차원에서 신고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채 전 총장은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그 의혹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다”며 “채 전 총장이 만약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검찰 1인자였던 인사가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이유에서라도 변호사 개업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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