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굳은 표정 ‘진실’ 강조… 특검 “조사 단단히 이뤄졌다”
김양진 기자
수정 2017-02-14 01:47
입력 2017-02-14 01:46
이재용 32일 만에 재소환 안팎
檢특수부장 출신 변호사 등 대동
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지난 11일 소환 통보를 받은 뒤 삼성 법무팀 등을 총동원해 이틀간 면밀하게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부회장은 언론사 출신 임원 등 삼성 미래전략실 임직원들과 검찰 특수부장 출신 이정호(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를 대동한 채 출석, 이 변호사와 함께 19층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특검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단단하게 이뤄졌다. (구속영장 재청구 때) 법원이 혐의 입증을 이유로 기각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조사는 1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한동훈(27기) 부장검사와 김영철(33기) 검사가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주목하는 것은 먼저 이 부회장과 삼성이 최순실(61·구속 기소)씨를 지원할 당시 최씨의 영향력, 즉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알았는지 여부다.
삼성 측은 “박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대한승마협회를 지원했을 뿐”이라고 했고, 지난달 19일 법원도 ‘뇌물 범죄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 및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 부족’을 영장 기각의 첫 사유로 제시했다.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청와대발 특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것이 최씨 측에 대한 460억원대 지원의 대가인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논리다.
이런 이유로 특검팀은 첫 영장이 기각된 뒤 3주 동안 삼성 측이 최씨 사태가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10월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30억원가량의 명마(名馬) 블라디미르를 사 준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검팀은 삼성이 지원 사실을 감추고자 직접 구매하는 대신 현지 말 중개상을 통하는 ‘말(馬)세탁’ 방식으로 최씨 측을 지원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이 이 부회장 혐의에 추가되면 뇌물공여 액수 및 횡령 액수는 기존 각각 430억원대, 110억원에서 훌쩍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 측에 블라디미르를 포함한 말 두 필을 사 준 정황이 드러난 ‘비밀 계약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정부를 상대로 로비(부정한 청탁)를 했는지 입증하는 것 역시 특검이 보완수사 기간 핵심적으로 파고들었던 부분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1차 소환 당시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공단 관련 의혹이 초점이었다면, 이번 소환에선 합병 이후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관련 의혹이 보태졌다.
합병 뒤 공정위가 삼성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가 청와대 압력으로 그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부회장을 향한 특검의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이번 수사는 기업을 겨냥한 수사가 아닌 만큼 이 부회장 한 명만 책임을 지면 된다”던 기존 입장 대신 최지성(66) 미래전략실장 등 관계자들의 신병처리도 검토 중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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