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꽃다발 들고 환하게 웃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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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기자
수정 2016-12-27 11:40
입력 2016-12-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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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선고유예를 확정받은 후 꽃다발을 받아든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1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선고유예를 확정받은 후 꽃다발을 받아든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1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선고유예를 확정받은 후 꽃다발을 받아든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1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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