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첫 재판…“검찰 공소사실 전부 인정할 수 없다”(속보)
장은석 기자
수정 2016-12-19 16:19
입력 2016-12-19 14:40
/
13
-
국정농단 최순실 첫 재판…피고인석에 앉은 비선실세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6. 12. 19 사진공동취재단 -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중인 박영수특검 사무실 지하 주차장에서 본격적인 피의자 소환을 앞두고 법무부 호송차량이 점검을 하고 있다. 2016. 12. 19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
최순실 관련 사건 첫 재판이 열린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방청객들이 줄을 서 신원확인 후 입장을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에서 하루 아침에 ’국정농단의 몸통’이 된 최순실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준비기일 참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6. 12. 1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에서 하루 아침에 ‘국정농단의 몸통’이 된 최순실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준비기일 참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60)이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에서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전락한 최순실 씨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준비기일 참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에서 ‘국정농단의 몸통’이 된 최순실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 참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이 열린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운데)가 들어서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최순실 재판 출석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60)씨가 첫 재판에 출석해 “검찰 공소사실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9일 오후 2시10분 법원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최씨는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고, 철저한 규명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 측은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