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면세점 의혹’ 기재부·SK·롯데 압수수색… 뇌물죄 정조준
수정 2016-11-25 03:11
입력 2016-11-24 23:10
朴대통령, 총수 개별 면담 후 SK·롯데, K재단에 추가 지원…면세점 사업권과 연관성 수사
세종 연합뉴스
박 대통령이 올 2∼3월 최태원 SK 회장, 신 회장과 각각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진 뒤 K스포츠재단은 두 기업에 각각 80억원, 75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SK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111억원, 롯데는 45억원을 출연했지만 이와 별개의 지원금 요구였다.
기재부는 올 3월 면세점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관세청은 6월 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를 냈다. 당시 공고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 면세점에 입찰할 때 감점을 준다’는 안이 빠지면서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추가 지원 이야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두 기업의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한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최씨와 안 전 수석 등 관련자의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이 접견 온 지인 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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