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중간수사 결과] 檢 “朴 공소장 충분히 입증 가능… 공모관계 더 나올 수 있어”
수정 2016-11-21 02:31
입력 2016-11-21 00:34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문답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최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기소가 된 부분의 공모 관계다. 현대차그룹 관련 KD코퍼레이션과 플레이그라운드 부분도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롯데, 포스코 펜싱팀 창단,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가 있다.
→최순실 단독 범행인 사기미수 제외하고 전부인가.
-공소장에 있는 증거인멸 교사, 사기 미수 부분, 포레카 지분 인수 관련 부분을 빼면 모두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공소장에 충분히 적시했다.
→롯데 출연 70억원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적용되는가.
-제3자 뇌물수수는 부정한 청탁이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일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만 했다. 현재 공소사실에는 없다. 그러나 계속 수사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 돈을 돌려준 이유는 무엇인가.
-직권남용 권리행사가 되든 제3자 뇌물수수가 되든 받는 순간 범죄 혐의가 성립된다. 돌려준 경위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 조사를 해 봐야겠다. 안 전 수석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공소장 공개가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전략적인 고려는 하지 않았다.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 중심으로 공소장을 작성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99%는 입증 가능한 부분이다.
→대기업들 뇌물공여 등은 빠진 것 같은데 계속 수사하나.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하기도 하는데 뇌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강압에 의해 출연했다고 봐서 일단 현재로선 직권남용으로 했다. 공소장에 빠진 부분들에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계속 수사할 것이다.
→지금 기소된 인물 외에 수사 중인 다른 건에서 대통령 공모 관계 나올 수 있나.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삼성이 최씨 모녀에게 35억원 지원한 건 빠진 건가.
-그건 앞으로 계속 수사를 해서 결론 내릴 거다.
→추가 기소도 가능한가.
-직전까지 기소하는 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했다. 변호인과 논의해야 할 것 같다. 추가 기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특검 수사 전까지 수사할 예정이다.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적용 여부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의율하기가 조금 부족하다. 지금 대법원 상고심에 무죄 났던 판결들이 계류돼 있는데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최대한 적용해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한 것이다.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 수사 진행하나.
-계속하고 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11-2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