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최순실 구속영장 발부
최지숙 기자
수정 2016-11-04 01:23
입력 2016-11-03 23:50
직권남용·사기미수 등 혐의… 안종범 前수석도 오늘 영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앞서 지난 1일 최씨를 긴급체포한 뒤 다음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모의해 대기업들이 총 800억원 상당의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최씨가 운영하던 개인 회사 더블루K가 K스포츠 재단에 약 7억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이행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구속 상태에서 최씨의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 위반 등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최씨와 직권남용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수석에 대해서도 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1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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