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혐의 부인…檢 오늘 구속영장 청구, 안종범 피의자 소환
이슬기 기자
수정 2016-11-02 09:13
입력 2016-11-02 08:32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밤 11시 57분쯤 증거인멸·도망의 우려 등을 이유로 조사 도중 최씨를 긴급체포한 바 있다.
검찰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며 이 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머물던 최씨를 재소환해 이틀째 조사했다.
형사8부(부장 한웅재)에서 최씨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모금 및 사유화 의혹 전반에 대해 캐물은 뒤, 밤부터는 특수1부(부장 이원석)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이에 최씨는 대체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가운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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