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한센인 단종·낙태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1심보다 위자료는 낮아져

손형준 기자
수정 2016-09-23 22:11
입력 2016-09-23 20:56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016-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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