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동 화재 의인’ CCTV 등 자료 부족… 의사자로 선정될까
이성원 기자
수정 2016-09-21 23:40
입력 2016-09-21 22:50
연합뉴스
●화재 속 자는 이웃 깨우고 숨진 안치범씨
안씨의 유족들은 안씨를 의사자로 신청할 계획이다. 문제는 안씨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경찰 수사는 빌딩 방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씨의 기록은 없다. 또 화재 당시 안씨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지만, 정작 건물 안에서 한 행동을 확인할 영상은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세입자 4명이 안씨의 도움으로 건물을 빠져나왔다며 진술서를 써 주었다. 매형 이씨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 책임자의 진술서가 의사자 입증에 중요하다고 해서 소방 현장 책임자의 진술서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족, 이웃·소방관 등 진술서 제출 계획
의사자 선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언론 보도 내용으로는 의사자 선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CCTV 등 영상 자료가 없어도 직접적인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근거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씨는 성우를 꿈꾸며 2개월 전 합정역 인근의 성우학원에 다니려고 지난 6월 이 건물로 이사 온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안씨의 어머니 정혜경(59)씨는 “처음엔 애를 너무 원망했지만, 눈을 감기 직전에 가슴을 쓸어 주며 ‘잘했다’고 했다”고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9-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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