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10 기준’ 최종 결론 못 내

송한수 기자
수정 2016-08-24 02:36
입력 2016-08-23 23:24
관계부처 차관회의
이르면 다음주 초까지 결론
새달 1일 시행령 확정 목표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시행령상 허용되는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일부 부처는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 식사와 선물 가액기준을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회의엔 김영란법 소관 부처로 유지를 주장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15개 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농축수산업 등 예상되는 피해의 보완대책과 구체적인 적용 대상의 수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초까지 결론을 낸 뒤 국무회의 안건을 사전 심의·의결하기 위해 다음달 1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시행령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석준 실장은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피해 우려에 대해선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적용 대상 기관과 대상자가 광범위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법 적용 대상자들이 쉽게 법 내용을 이해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용 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과 기업이 불필요하게 일상생활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겼고 많은 국민이 큰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관계부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8-2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