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의혹 ‘비리’의심 단서 포착…공 넘겨받은 검찰 제대로 밝힐까?
김양진 기자
수정 2016-08-18 23:11
입력 2016-08-18 22:40
이석수 특감 초강수 배경은
우 수석 개입 가능성 판단한 듯
우 수석·警 자료 요청 비협조에
강제 수사 권한 없어 규명 한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우 수석 아들(24)은 지난해 7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된 지 3개월 만에 근무 환경이 양호한 서울청 운전병으로 보직을 옮겼다. ‘4개월 후 전보 가능’이라는 규정을 어기게 된 점에서, 우 수석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 감찰관의 판단인 셈이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이 처가 쪽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정강’을 통해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직자 재산신고도 누락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우 수석 일가가 통신비를 비롯한 생활비를 회사에서 사용한 내역처럼 떠넘긴 정황도 포착했다. 여기에 우 수석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우 수석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강은 지난해 유급 직원이 한 명도 없는데도 복리후생비 292만원, 교통비 476만원, 통신비 335만원 등 생활비로 보이는 비용을 지출했다. 생활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탈세 등 혐의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우 수석과 경찰이 이 감찰관의 자료 요청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법으로 보장된 ‘활동 1개월 연장’ 카드를 버리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특별감찰 활동이 시작됐을 때부터 ‘특별감찰관에게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의혹 규명 책임은 결국 검찰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 감찰관은 경찰에 30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제출을 미뤘다. 감찰관은 20건 정도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 언론사가 ‘이 감찰관이 SNS를 통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도 갑작스러운 수사 의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이 불거진다.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진행 상황은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공동대표 이계성)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4시 50분쯤 직무상 기밀 누설에 따른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이 감찰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 결과 감찰사항 누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감찰 자체의 신뢰성과 적법성에도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 감찰관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일부 언론에는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한 기억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우 수석 관련 의혹 제기가 커졌음에도 검찰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을 보면 수사 의지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결국 우 수석으로부터 자유로운 특별검사가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운호 구명로비 의혹 사건이나 진경준 검사장 뇌물 사건 등 최근 불거진 법조비리 사건 등으로 ‘코너’에 몰린 검찰이 좌고우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지방검찰청의 한 검사는 “특검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누굴 봐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감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은 현재 관련 고소·고발 사건들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8-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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