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운행시간 제한, 업계 반발로 제외
류찬희 기자
수정 2016-07-28 00:37
입력 2016-07-27 22:42
사업용車 교통안전 강화 내용
버스, 트럭, 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해 4시간 연속 운전을 금지한 것은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버스 추돌사고처럼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졸음 운전과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도로 정체가 심해 운행시간이 늘어나면 더 쉬어야 한다. 정부는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시간 연속운행 뒤 45분 쉬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
법령 위반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난다. 특히 교육 내용을 평가해 통과해야 교육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3회 위반), 음주측정 거부나 3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게는 운수종사자 자격 시험 응시를 제한한다.
건설현장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지난달 경기 남양주 진접선 철도 건설현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건설 현장은 작업 여건과 관계없이 무조건 안전장비와 보호장구를 갖추도록 했다.
공사 발주처와 감독기관은 주기적으로 위험물 취급 현장을 점검해 안전교육이 생략되거나 형식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장 근로자에게 맡겨졌던 작업장 정리를 감리자 등 관리·감독기관이 직접 점검·확인하도록 했다. 발주자·원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사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7-2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