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헬로비전 합병금지에 미래부·방통위 심사 취소
수정 2016-07-18 14:50
입력 2016-07-18 13:48
공정위 결정으로 어차피 합병 불가…“심사 실익 없어졌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금지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이 18일 확정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허가 심사도 ‘없던 일’이 됐다.
연합뉴스
미래부는 이날 보도 참고 자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 결합이 불가능해진 상태”라며 “‘이에 따라 우리 부 절차(미래부 심사)를 계속 진행할 실익은 없어졌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한 전례가 없어 불허에 따른 후속조치를 내부 검토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속조치란 심사 절차를 중단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당장은 M&A 인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나 기각 등이 후보로 얘기된다.
공정위의 M&A 불허 결정이 삼익악기·영창악기 합병 반대 등 지금껏 8건에 그칠 정도로 이례적인 데다 특히 방송·통신에 관한 사례는 아예 없어 미래부 내부적으로 뚜렷한 지침이 없다는 것이다.
미래부가 심사를 포기하면 방통위 절차도 진행될 수 없다. 미래부가 먼저 적합성 검토에 나서면 방통위가 케이블 방송 합병에 관한 ’사전 동의‘를 해주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현행 법규에서 방송·통신 기업이 M&A를 하려면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서 모두 조건부 승인 이상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해당 부처 중 1곳이 ’불허‘가 나면 기업결합을 할 수가 없게 돼 다른 두 부처의 심사를 받는 것이 유명무실해진다.
단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강력히 요청할 경우 불가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도 미래부·방통위 심사가 이뤄질 개연성은 있다.
양사가 서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면서 성실성 이행 여부를 부처 심사로 가리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사이에 격렬한 내분 조짐이 없는 데다 ’사기업 분쟁에 국가 행정력을 부당하게 동원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어 심사 요청이 이뤄질 공산이 작다는 관측도 있다.
2007년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 합병 등 기존 방송·통신 M&A에서 과거 공정위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막는 ’시정조치‘를 제시하는 수준에서 기업결합의 길을 열어줬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 부처는 M&A와 관련해 공정위가 제시한 시정조치를 반영·수정할지를 두고 논의를 했을 뿐 공정위 불허 결정에 대처한 적은 없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는 1위 이통통신 업체와 최대 케이블 TV 기업의 만남이었던 만큼 방송·통신계의 대표 ’빅딜‘로 관심이 쏠렸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M&A안을 제출하자 약 7개월의 검토 끝에 이번 달 초 ’주식매매·기업합병 전면 금지‘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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