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리쌍 소유 건물 ’우장창창’ 2차 강제철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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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수정 2016-07-18 14:36
입력 2016-07-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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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의 2차 강제집행 도중 대표 서윤수씨,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과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의 2차 강제집행 도중 대표 서윤수씨,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과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가수 리쌍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자리한 ’우장창창’의 2차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집행과정에서 ’우장창창’ 대표 서윤수씨,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과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서씨는 약 6년 전인 2010년 6월 이 건물 1층에서 2년 계약으로 영업을 시작했으나 건물주가 리쌍으로 변경된 후, 리쌍은 서씨와의 계약 연장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계속 갈등을 빚었고, 법원은 올해 서씨에게 퇴거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리쌍 측은 지난 7일 오전에 1차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맘상모 회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3시간여 만에 강제집행을 중단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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