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이창하 영장 청구
조용철 기자
수정 2016-07-14 01:09
입력 2016-07-14 00:10
檢, 횡령·배임 혐의 적용
검찰은 이씨가 남 전 사장으로부터 이런 특혜를 받는 대가로 금품을 준 단서를 포착하고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해 남 전 사장에게 흘러간 자금의 규모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7-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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