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김병원 농협회장 사무실 압수수색
김양진 기자
수정 2016-06-18 00:39
입력 2016-06-17 22:52
직선제 이후 역대 회장들 모두 檢 수사… 김 회장 다음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농협중앙회장 등의 선거 절차를 규정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최 후보 측의 선거지원 활동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현직 회장의 압수수색 소식에 농협 내부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농협법 개정안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 위축 우려 등 안팎이 들썩이는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 사기가 더 떨어진 기색이 역력하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일단은 차분하게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면서 “농협법 개정안을 놓고도 시끄러운 상황에 이런 일까지 겹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6-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